건설 발주자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9일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건설안전감독자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설 발주자가 공사 설계 이전부터 건설안전감독자를 두도록 하고, 수급인이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하도록 건설안전감독자를 통해 감독하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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