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고용증대세액공제'' 조속 처리 촉구

입력 2010-02-21 14:21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30일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만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