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과도한 해지방어 영업행위로 시청자 불만이 초래된 데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스카이라이프 측에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지만 최근 재조사 결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전날 회의를 통해 법정 제재조치인 ''경고''를 취해줄 것을 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2008년 1~5월 사이 방통위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한 해지불만 민원건수가 50건이었지만 8~12월 사이198건, 지난해 1~5월 308건, 8~12월 33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고객불만 사례로는 해지 요구시 일시정지와 무료 시청을 권유하며 가입을 유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해지 지연과 해지 누락 이후 사용요금 부과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25~26일 전체회의에서 경고 조치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하는데 가결될 경우 시청자 불만처리로 인한 첫 제재 결정이 될 전망이다.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추후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