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투기우려 지역 중개업소에 대해 상시 단속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하는 등 사전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16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지역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분석하고 각 지역별 중개업소로부터 매달 1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투기거래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감지되면 상시 지도·단속반을 투입,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단속하게 되는데 업·다운계약서 작성, 전매금지 분양권 중개, 떴다방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서울시 공무원 9명, 자치구 50명으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을 운영 중으로 필요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