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외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감독이 은행에 이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종합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사와 종금사의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기준을 새로 포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투자사와 종금사는 통화선도, 통화선물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 기준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 체결시 수출 기업 등 거래 상대자의 거래
목적이 위험 회피 목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환율 변동에 대비한 헤지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환 시장의 교란을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3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