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으며 이는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국세에 매기는 가산세 5~10%에 비해 2~4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세의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이고 납세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해 재신고하면 신고기간별로 차등 감면을 해주는 데 비해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의 서로 다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