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6세 이하 확대

입력 2010-02-05 07:18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4일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했다.

또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부칙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