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기업주들이 국세청으로부터 1천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상장한 기업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증여세, 양도세 등으로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번에 주로 적발된 기업은 사주가 친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확보한 뒤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해 비상장법인 주식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곳들 이었습니다.
<인터뷰>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 뿐만아니라 상당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자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합병, 주식 스와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전통적인 방식의 우회상장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등을 통한 신종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현물출자를 하면서 가액평가를 이상하게 하는 등 변칙적으로 우회상장을 하는 기업들은 당분간 관심있게 보고 그 중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 자산가들의 변칙 상속 증여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기업자금불법 유출이나 주식 명의신탁, 우회상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