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소주업계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주 출고가를 담합한 11개 업체데 대해 모두 2천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해 통보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소주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모두 2조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린 것으로 판단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소주업계는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올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