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기준, 급여 20%→25%

입력 2009-12-23 17:35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연간 총급여의 25%로 5% 포인트 높아지고 대신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25%로 인상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됐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1년간 연장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도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이 의무화됩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