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가산금리 적정성 주시

입력 2009-12-23 16:38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가산금리 적정성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여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과도한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있다는 민원과 여론에 따른 사전조사의 성격입니다.

<전화인터뷰>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감독국장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 검사까지 간 것은 아니고..가산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가갈까 혹시 비합리적으로 가산금리가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시중은행들의 최고 가산금리는 3.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만기 3개월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전일(22일) 기준으로 2.85%인 점을 고려하면 가산금리가 1%p가량 더 높은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초 연 6.32∼8.72%에서 이번 주 4.29∼6.58%로 2%포인트 가량 내려갔지만 CD 금리가 지난해 9월 말(5.83%)부터 지금까지 3%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적어 은행들이 과도한 가산금리를 적용했다는 의구심을 받아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가산금리라는 명목하에 지금 가산금리가 꽤 높게 부과되고 있는데... 부과하는 것은 은행들의 원가보존 차원이니까... 하지만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가산금리 구조를 보고 일단 파악한 뒤에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한 뒤에 어떻게 해야할지 말지 판단할 거다.”

다시말해 은행들이 신용리스크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 이외에 영업비용이나 마진 등을 가산금리라는 명목으로 포함해 부과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금융위기 이후 자금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CD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며 역마진 상황에 이르러 가산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지난해 10월 6.28%에서 올해 10월 3.47%로 2.81%p가 떨어졌고 만기 1년짜리 AAA등급 은행채 금리(민평평균)도 지난해 10월 7.35%에서 최근까지 약 3.5%p 하락한 상황이어서 논리적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