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 실효성 의문

입력 2009-12-23 11:11
수정 2009-12-23 11:13
국토해양부가 실거래 가격을 활용해 개발한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공표했습니다.

국토부는 (23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통계모형 개발에 착수해 이번 공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2008년 6월 129.3에서 같은해 12월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119.7로 떨어졌다가 지난 9월 130.7로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서울도 같은 기간동안 144.1에서 116.9로 하락했다가 144.6으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148.9에서 126.4로 떨어졌고 이후 지난 9월 147까지 상승했습니다.

실거래 가격지수는 일정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 변화를 기준시점인 2006년 1월을 100으로 한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수는 실거래된 아파트를 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호가 중심의 표본조사 방식보단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동폭과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매매계약 체결시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예측, 정책 수립의 도움을 주기 위해 지수 공표가 이뤄진 것인데, 시차가 커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일을 3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의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대해 무산됐으며 중개사들의 부담 가중이 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보다 정확한 주택시장 진단보단 전국적 조직망이란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개사협회가 법개정을 무산시킨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거나 30일 이내에 신고된 자료만으로 집계한 잠정치라도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