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연구원 사용기간 제한 대상 제외

입력 2009-12-22 11:33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이동경로 등을 살피고 노동시장을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