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3세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상호접속 의무로 800억원 부담

입력 2009-12-18 12:11


SK텔레콤이 3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이 3세대 이동통신에 있어서도 2세대 이동통신과 마찬가지로 상호접속 인가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상호접속의무의 단국접속은 KT나 LG텔레콤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 가장 가까운 교환기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만큼 KT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에게 지불해야 할 접속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은 2세대망에서는 단국접속을 허용했으나 3세대망은 다른 통신망이라며 KT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국접속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2세대와 3세대 서비스가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아 동일시장으로 봐야 하며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3.8%로 50%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2011년부터는 최대 600억원의 접속료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LG텔레콤도 200억원 가량을 절감합니다. 대신 SK텔레콤은 8백억원의 접속료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다만 앞으로 통신시장이 3강 체제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이에 맞도록 상호접속 체계를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접속료 산정시 중계, 단국간 접속료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용 약관 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로 시내전화에서는 KT, 이동전화에서는 SK텔레콤을 지정했으나 KT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고 다수의 사업자로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점을 들어 인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