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불건전매매 예방조치제도 실시

입력 2009-12-14 12:0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장중 실시간으로 예방조치 대상 계좌를 적출하고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불건전 매매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실시간 예방조치제도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정규시장 종료 후 예방조치 대상을 적출하고 이튿날 예방조치가 필요한 계좌를 선정해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해와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함께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연계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동일인 단일계좌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요구해왔지만 앞으로는 동일인 복수계좌와 다수인 복수계좌 등에 대해서도 IP주소 등을 통한 연계계좌군을 분석해 불건전매매 적출과 예방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시장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취소호가 과다, 복수회원사 연계 통정·가장성매매, 초단기시세 상승유인 등 현행 예방조치 대상 중 일부 유의성이 높지 않은 사항을 적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방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예방조치업무의 실효성도 제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