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협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농협과 보험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한미 FTA 위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협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분리해 비효율성을 없애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농협구조개편안의 핵심이 농협보험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결국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특혜를 받는 농협측이 지난달 입법예고된 대로 특혜를 주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공제형태로 남는 게 낫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보험업계 역시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앞세워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혜 기간을 얼마로 줄이느냐가 아니라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우리 정부측에 농협법 개정안 특례조항이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상탭니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에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이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농협법 개정안은 한은법과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농협과 보험업계의 이해대립이나 국회 상위위간(농림수산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갈등을 넘어 국가간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