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시역할을 하는 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해 통제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지침을 개정, 감사가 내부감사활동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정부가 각급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가 포함된다. 예산편성지침은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공공기관의 각종 경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이 지침을 보고사항에 포함한 것은 종래에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요소로 반영했기 때문에 지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즉각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