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장기보험 등 저축성 금융상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보험도 카드결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수료를 카드사에게 지급해야 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카드결제 이용자들을 위해 다수의 현금결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양 협회는 또 신용카드 분실이나 유효기간 만료, 카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카드깡 등 각종 금융범죄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은 현행처럼 자동이체를 통한 보험료 결제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카드수수료는 자동이체 수수료보다 서른여섯배나 비싸 보험계약 유지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카드업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보험도 카드결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카드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중 보험상품 판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보험 도 카드결제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결제를 요리저리 피해갔던 보험사들이 이번엔 아예 법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 선택원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