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용 채권·보험 도입 ''부실 차단''

입력 2009-12-02 13:46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위기 발생으로 건전성이 악화됐을 때 곧바로 자본 확충에 쓸 수 있는 채권과 보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역전환채권과 자본금보험, 주주 마진콜 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역전환채권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으로 전환돼 자본확충에 기여하게 돼 은행은 다른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대신 위기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갖게 됩니다.

자본금보험은 금융회사가 영업이나 투자 손실에 따른 부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자본확충에 쓰거나 보험성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에 가까운 위기가 왔을 때 기금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해 별도의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해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금감원은 "주요국의 금융개혁 방안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우선 금융지주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경영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감독수준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