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실손보험 뒷수습 ‘올인’

입력 2009-11-23 12:02
수정 2009-11-23 12:04
<앵커>

중복가입 불고지 등 불완전판매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211만명 모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감독당국의 징계수위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보사 사장단은 2개 이상의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211만명의 고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우선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한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상품을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70만명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여러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141만명을 대상으로, 주소확인을 거쳐 손해보험협회에서 계약자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상담 콜센터를 통해 계약해지나 해당 담보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대규모 해약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불완전판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약해지를 요청해 온 사례가 거의 없다”며 “2003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경우 보장한도가 1천만원 미만인데다 담보내용도 지금과 달라 계약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당국도 손보업계의 이 같은 자정노력에 대해 불완전판매 제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연내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며 “제재 수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초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2회 누적시 5년간 신사업진출 제한)를 받는 곳도 서너 곳 될 것이라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