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무 추가 인가 신청을 한 5개 증권사와 1개 선물회사에 대해 각각 본인가와 예비인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은선물은 투자중개(증권)업무를, 부국증권과 한양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장내파생상품 관련 투자매매와 중개업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메리츠증권은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한국노무라금융투자(가칭)는 증권과 주권 기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각각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또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신청한 부동산 집합투자업 본인가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