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로

입력 2009-11-04 08:51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2%인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높이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경영계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