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징계론’ 확산

입력 2009-10-14 16:01
<앵커>

이번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유착설까지 제기되는 등 보험감독부문의 허점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보험사 징계 수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하루 만에 끝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 감독소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우리은행 부실과 황영기 KB지주 회장의 징계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보험감독 부문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중복보상 문제와 관련해 감독원이 업계에 ‘환불 불가’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거의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감 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업계 입장에 서서 소비자 이익을 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감독당국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보험업계도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말부터 실손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해당 보험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9월에는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해 현재 현장조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늦어도 11월중 해당보험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포상 감경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고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재위원회내 외부위원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사에 대한 감독소홀이 이슈로 부각된데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