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 그린홈으로 지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과 성능''을 다음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전용면적 60㎡ 초과는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은 난방, 급탕, 전력 등 분야에서 외벽, 창호, 바닥, 보일러 등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