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이 주름개선 등 인정받지 못한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2천764건의 화장품이 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과대 광고로 적발된 업체는 샤넬과 랑콤, 시슬리, 크리스챤디올, 에스티로더 등을 비롯해 헤라, 마몽드, 설화수, 오휘 등 국내 유명 제품도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적발 내용은 ''탁월한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428건, 기미, 여드름 등 화장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선전한 경우가 2천188건 등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