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기한이 지나거나 허위표시를 한 축산물 유통하다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백화점과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의 축산물 취급업소 362개를 점검한 결과 91개 업소에서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 8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대형 할인점 8곳은 부위명칭 허위표시 위반으로, 백화점 3곳은 비위생적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검역원은 해당 업소들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역원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