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4개 건설·제조·용역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22개 법위반 업체들이 611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55억3천여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조속히 지급토록하고, 3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교육이수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관련 위반업체가 20개(91%)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발급의무 위반(6개, 2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27.3%),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3개 업체, 13.6%)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가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거나,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할당하는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위반행위와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거나 대금을 늑장지급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하도급119''를 비롯해 유사시 직권실태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