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원건설에 19.3억원 지급명령

입력 2009-08-28 09:30
공정거래위원회가 낙원건설에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19억3천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원건설이 하도급 사업자인 (주)장수티엔시와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서울 은평구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