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창조기업 지원 관리규정'' 마련

입력 2009-08-07 10:33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 도소매, 운송 등의 전통서비스업과 교육, 금융 등 일부 지식서비스산업이 1인 창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인원수는 가족과 도제기업 또는 직종 특성상 다수가 1인 창조기업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포함해 종사자를 한 명으로 정했습니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을 통해 1인 창조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래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