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1번가, ''최저가 110% 보상제'' 실시

입력 2009-05-25 10:41
SK텔레콤의 11번가가 오는 7월23일까지 온라인 쇼핑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최저가 110% 보상제''란 동일 상품에 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보다 11번가의 제품 가격이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110% 만큼 S포인트로 보상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행사 대상 제품은 패션, 잡화, 스포츠 의류, 해외쇼핑, 임부/출산/유아, 향수/바디/미용, 화장품/리빙 카테고리 전 상품이며, OK캐쉬백 할인, 쿠폰 등 결제 보조수단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낙균 SK텔레콤11번가 본부장은 "가격 할인 면에서도 차별화된 소비자 만족을 제공하고자 ''최저 가격 보상제''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