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중소기업간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입력 2009-05-20 15:52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페인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하도급 서면계약 문화 정착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자금, 기술지원을 약속하고 이행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주기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4,764개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등 14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