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3년 내 2회 부정행위시 퇴출

입력 2009-05-20 14:27
앞으로 건설사가 뇌물 수수나 입찰 담합으로 3년 안에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건설사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1차 뇌물 수수 때는 부당 이득의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차 입찰 담합 때는 입찰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1차 위반을 한 뒤 비슷한 경우로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5년 간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1년에는 발주자가 공사 내용과 시공 기술,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 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영업 범위 제한을 폐지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