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제도 확대

입력 2009-04-27 14:32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구입하는 물품 대금과 용역 대금을 기업에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판로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대지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대지급금 납부기한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전자금 1천억 원, 대지급 자금 4조3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