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경검역 등 방역조치 강화

입력 2009-04-27 09:51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돼지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세부적인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26일 장태평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와 관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경검역 등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수출국 정부에 돼지고기에 대한 도축검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멕시코와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 인플루엔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 전염병에 포함시키고 사육 돼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