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사 지급결제 내년으로 연기

입력 2009-04-21 16:55
<앵커>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제한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도 처리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면서, 개정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선 빨라야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법 개정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지급결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도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생손보간 힘겨루기가 치열했던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의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 대주주 적격성 유지의무 강화 등 보험업계 현안문제들도 처리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보험 관련 입법 사항인 상법 보험편 개정작업과 보험사기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중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