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결제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유동성공급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회원사가 결제대금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제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해 결제의무 완료회원에게 즉시 결제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회원의 결제대금 납부지연시 모든 회원의 결제대금과 증권 수령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장전체의 결제가 지연됐었습니다.
거래소는 또 결제시한 준수의 실효성을 위해 결제지연 회원에게 결제지연대금의 일정률을 징수하는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도 함께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