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앞으로는 건물 층수를 이전보다 2층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22일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