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창업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09-04-06 10:56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지고,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또 외국계 투자회사의 경력도 창투사 심사역 자격조건으로 인정되고, 심사역의 투자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벤처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투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7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인력도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현재 창투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3인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했으나, 개정안에는 조합의 운용규모와 상관없이 2명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창투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창투사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투자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기존 창투사의 전문인력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일정기간 한국 금융기관에서 투자경험을 갖춰야 했으나, 외국계 자문사에서 근무하며 국내 벤처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문인력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기존 중기청에서 직접하던 창투사 전문인력 확인과 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운용상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거래로 금지됐던 은행과 보험,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한 조합간 거래도 허용됩니다.

중소기업의 창업환경도 개선됩니다.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년간 공장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됐으나, 이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2천억원의 모태펀드 출자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벤처투자시장의 회복이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