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해 1천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확보차원에서 연간 수익 가운데 500억원을 2년동안 적립해 총 1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적립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이를 다시 적립하면 법인세를 5년동안 과세 이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