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료 개발과 사용에 관한 규정을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건당국은 화장품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원료로서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원료에 대한 규격과 안전성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