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점에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는 법인의 과정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의는 또 이번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개편안 가운데 합병과세특례요건으로서 합병대가의 주식 비중을 현행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과 모회사가 구조조정 목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