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과도할 경우 합병 취소할수도"

입력 2009-03-06 18:53
KT가 주가가 너무 낮아 주식매수청구권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올 경우 합병 결의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고위 관계자는 6일 정기주총에서 주가 관리 대책을 묻는 질문에 “소나기가 오면 피하지 않고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인위적인 대책보다는 KT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 KTF가 KT안으로 합병되는데 신주가 발행되지 않아 주당 가치가 크게 늘어난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 주주들이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며 “만일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가 너무 떨어져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경우 합병을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약 1조원을 마련, 주식매수청구권에 대비할 계획이며 어느 정도의 초과 부담은 감내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도한 행사에는 합병을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6일 KT의 주가는 전날보다 800원이 오른 3만8천900원을 기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3만8천535원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