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41명 자격정지

입력 2009-03-01 22:16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약사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한 의사 41명에 대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중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제약사와 의료인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수수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적 처벌과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