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롯데, ''편법'' 증여?

입력 2009-02-27 17:16
<앵커>

앞서 보도한 대로 신격호 회장의 계열사 무상 증여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세금을 피해 상속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재홍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은 갑작스레 신격호 회장 소유의 주식을 계열사 네 곳에 무상증여한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그룹계열사인 롯데기공, 케이피케미칼, 푸드스타 3 곳은 신회장이 보유한 9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넘겨받았습니다.

신회장의 무상증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160억원을 헌납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7년, 이번까지 4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신회장의 무상증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회사들이 결손법인 즉 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라는 것과 해당회사들의 지분은 신회장의 자녀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무구조 개선은 표면적 이유일뿐 편법증여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손실이 나는 회사에 대한 증여는 세금추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이익많이 나는 회사에서 배당결정하는건 대주주니까 배당 이익내고 증여한다는 식으로 하면 결국 이익이 나는 A회사에서 간접적으로 부실한 C회사에게 내부거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편법증여까지 개입이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죠"

롯데그룹측에선 단지 해당 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당장 조사에 착수하긴 어렵지만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녹취> 국세청 관계자

"증여자가 신격호회장 일가 가족들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편법증여)로 볼 수 있는 거고요..."

6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신격호 회장.

이 같은 무상증여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이뤄질 지 여부와 롯데그룹 2세경영 기반마련을 위한 편법상속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