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004740]가구는 7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가한순 씨에서 천상현 씨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채권자 송달석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가한순 대표이사와 박용우·김건오 사내이사, 김학성·박현준·김은영·박태성 사외이사, 엄승태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회사측은 "가한순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천상현 변호사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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