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가족 의전 차량 갑질 의혹, 경찰 무혐의 결론

입력 2026-06-09 17:25


의전용 고급 차량 서비스 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소속사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의혹으로 A 업체에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2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는 친누나 황희정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A 업체는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에게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부터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했다.

차량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업체는 2024년 황희찬 측과 홍보 및 차량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간 페라리 SF90, 페라리 푸로산게,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만테, 벤틀리 컨티넨탈 GT 등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포함해 다수의 고급 차량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황희찬 측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했고, 차량 파손 및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황희찬 측과 맺은 차량 의전 서비스 계약에 황희찬이 차량 홍보 게시물을 SNS 등에 올리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황희찬이 서비스를 받고서도 이 같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5년 5월 서울 영동대교 인근에서 페라리 차량이 멈춰 선 뒤 현장을 이탈했고, 접촉 사고 이후 처리를 업체가 도맡았다고도 주장했다. 업체 측은 반복적인 차량 파손과 계약상 홍보 의무 미이행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비더에이치씨 측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허위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비더에이치씨 측은 해당 계약이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이었지만, 계약 주체의 폐업 사실 은폐, 임금 체불 및 대표이사 개인 채무 등 재정 부실, 선수 초상권 무단 도용(중고차 판매·투자 유치 활용),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 등의 문제가 확인돼 협력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상 서비스 편취 및 갑질' 의혹에 대해 황희정 대표는 "가족 의전 서비스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업무 범위"라며 "그 외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은 단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희찬 소속사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당한 쌍무 계약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알렸다.

이어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