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은 마무리됐지만 양측이 항소 의지를 밝혀 2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될 내란전담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집중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부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두 법원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달 6일 공포·시행된 후 전체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각각 2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고법판사 민성철·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1심을 담당할 중앙지법에선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배치됐다. 재판부 배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대부분이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건보다 앞서 1심 결론이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방해 사건에 항소했다.
서울고법 임시 관리재판부(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등을 맡고 있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과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은 23일부로 전담재판부에 재배당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사건들도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이 넘어가는 대로 순차 배당된다. 우선 2개로 운영되는 전담재판부는 향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
3대 특검법이 2·3심 선고를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반기 주요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