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징역 18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6-02-20 15:00
수정 2026-02-20 15:01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헌병대장 등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