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