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4시 10분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오늘 의원님께서 받을 투표용지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 무게다.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단, 투표에는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